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공직자와 관련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적용대상, 적용범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일반 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
-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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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
◉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공직자 → 일반인(적용X), 공직자 → 공직자(적용O)
◉ 친지, 친구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되므로,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2.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 친척 중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 선물을 할 때
-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할 때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은 20만 원가지 가능합니다. 2022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을 2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2년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30일간입니다.
◉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될까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또한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 가공품도 포함됩니다.
※ 농수산물 :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 곶감, 과일, 버섯, 화훼 등
※ 농수산 가공품 :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상품권 선물을 할 때
-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티콘,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추석 명절 청탁 금지법 적용대상, 적용범위, 공직자 구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