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도에 금지되었던 택시 합승이 40여년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택시기사 임의로 합승은 불법이며 금지대상입니다. 합승이 가능한 택시는 카카오T, 마카롱, 타다 등 플랫폼택시이며, 오늘은 이러한 플랫폼택시의 합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의 승객·안전 보호기준
- 플랫폼 사업자(가맹/중개)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1.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의 승객·안전 보호기준
• 합승은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지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합니다.
•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여야 합니다.
• 경형・소형・중형택시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이 가능합니다.
•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의 대형택시 등은 성별 제한 없이 승객들의 합승이 가능합니다.
•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탑승 전 승객에게 신고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예를들어 플랫폼 상에서 '긴급신고' 클릭 시 경찰 문자 신고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함승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자리가 남더라도 플랫폼이 통해 합승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합승이 불가능합니다.
2. 플랫폼 사업자(가맹/중개)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 (플랫폼가맹사업) 합승 서비스를 1개 시·도에서만 하려는 경우는 해당 시·도, 2개 이상 시·도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플랫폼중개사업) 합승서비스 운영지원과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플랫폼택시의 합승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많은 분들이 새벽시간에 택시 승차난을 겪고 있는데, 이번 합승 서비스로 승차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