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생활에서 결제 시 유용한 신용카드, 각종 혜택을 위해 여러 카드사의 카드 종류별로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신용카드는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무분별한 사용을 하게 되면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용카드를 해지 시 연회비를 반환받는 방법 및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던 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1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 기준은?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①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에 소요된 비용, ②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2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회비 반환되는 기간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방식을 함께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3항・제4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으며, 그 10 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 지연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제3항 단서, 제5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회비 반환 위반 시 제재
위 내용을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은 신용카드업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관련 법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의5제1항제4호의2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중도 해지 시 연회비 환급,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렸듯이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은 개인 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