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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총정리

☉☉☉☉☉ 2022. 1. 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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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물품비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10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7일(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원금은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으로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

 

 정부 방역 패스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특별 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12.3.)에 따라 방역 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법원이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지원 대상)도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 판단 기준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학원 : 10억원, 도소매 : 50억 원 등)

 ※ 방역패스 적용되는 16개 업종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방역물품비 지원 항목

 2021년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 관련 시설, 물품, 장비에 대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되는 품목으로는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이 있습니다. 단, 활동비, 통신비, 인건비 등은 물품이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방역물품비 지원 방법

 방역물품비 신청방법은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밖의 시, 군, 구의 경우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단,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바로가기 - http://서울방역물품.kr

 

방역물품비 지원 기간

 방역물품비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022년 2월 5일(금)까지이며,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1차와 2차 구분은 희망회복 자금 수령 업체 여부로 구분됩니다.

  대상 신청기간
1차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
1월 17일(월) ~ 2월 6일(일)
2차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미수신 소기업・소상공인
2월 14일(월) ~ 2월 25일(금)

 

또한 방역물품비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2년 1월 26일까지는 10부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 8 9 0 1 2 3 4 5 6
신청일자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2022년 1월 2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 서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시 '중기부 사전등록 대사장'인지 여부 확인 가능)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은 ① 물품 구입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②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대상유형 제출서류
공통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확인서
③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최대 3건)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④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 시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체의 위임 필요)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의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제출(업로드))
②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① 수령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② 수령인 신분증명용 서류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 시 공통을 제외한 2가지의 서류 전부 필요

 

방역물품비 자주 하는 질문

Q :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Q : 방역물품 구입 증빙서류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A : 2021년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만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하며, 간이영수증 등은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Q : 신청 후 바로 지급되나요?

A : 방역물품비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7 근무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청 초기에는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 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확인은 필수입니다.

바로가기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Q : 신용불량자도 지원이 되나요?

A :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 2021년 12월 3일 이후 창업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2021년 12월 3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매출액 기준은 소기업・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며,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되면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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