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은 2022년 11월 17일(목)로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작년에 실시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이 줄어 208건이 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수험생들의 부정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발생 현황
- 수능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
- 4교시 응시방법
-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1.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발생 현황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는 208건이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2. 수능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함에 따라, 감독관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여부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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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교시 응시방법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합니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2 선택 과목 시간에 1 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3일(목)부터 11월 17일(목)까지 운영 예정이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의 인적 사항과 제보 내용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합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대학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수능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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