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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만원으로 화재, 붕괴, 폭발 등 재난 피해 보장!

☉☉☉☉☉ 2022. 10. 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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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단돈 2만 원으로 1년간 화재, 붕괴, 폭발 등 재난 피해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하시어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재난희망보험 지원대상
  2. 재난희망보험 지원 혜택
  3. 재난희망보험 신청방법

 

1. 재난희망보험 지원대상

100m2 미만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022년 9월 1일부터 100m2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소규모 재난취약시설 임의보험
비고
가입대상
100㎡ 이상
100㎡ 미만
음식점
보장항목
대인 1.5억 원, 대물 10억 원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험료
최저 2만 원
연 2만 원
​-

 

재난희망보험-가입하기

<의무보험 가입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여관, 고시원, 콘도, 호텔,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도서관, 스크린골프장, 실내권총사격장, 약국, 온라인샵, 목욕탕, 안마시술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단란주점, 유흥주점

 

2. 재난희망보험 지원 혜택

연간 2만 원으로 가입 가능,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10억 원 보장

 소규모 음식점은 연간 최저 2만 원으로 재난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장만 단독으로 가입 가능하며,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난희망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는 단기보험으로, 일시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보상 대물 보상
・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
・ 부상 1급(3천만 원) ~ 14급(50만 원)
・ 후유장애 1급(1억 5천만 원) ~ 14급(1천만 원)
・ 1사고당 최대 10억 원

 

 재산손해의 경우, 비례방식이 아닌 실손 배상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전부 보상합니다.

 

3. 재난희망보험 신청방법

(주)캐롯손해보험을 통해 가입

 재난희망보험은 민간 손해보험사 대비 영업비용, 가입 수수료 등 사업비가 저렴한 인터넷 보험사에서 단독 개발, 출시되었습니다. (주)캐롯손해보험에서 재난희망보험(내가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난희망보험-가입하기

 

재난희망보험(내가게보험)
재난희망보험(내가게보험)

 

 보험료 확인 및 가입은 캐롯 모바일 사이트 및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1년에 2만 원으로 화재, 붕괴, 폭발 등 재난 피해 보장해주는 재난희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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