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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단돈 2만 원으로 1년간 화재, 붕괴, 폭발 등 재난 피해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하시어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재난희망보험 지원대상
- 재난희망보험 지원 혜택
- 재난희망보험 신청방법
1. 재난희망보험 지원대상
100m2 미만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022년 9월 1일부터 100m2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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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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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난취약시설 임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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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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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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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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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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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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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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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1.5억 원, 대물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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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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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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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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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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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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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여관, 고시원, 콘도, 호텔,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도서관, 스크린골프장, 실내권총사격장, 약국, 온라인샵, 목욕탕, 안마시술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단란주점, 유흥주점
2. 재난희망보험 지원 혜택
연간 2만 원으로 가입 가능,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10억 원 보장
소규모 음식점은 연간 최저 2만 원으로 재난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장만 단독으로 가입 가능하며,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난희망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는 단기보험으로, 일시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보상 | 대물 보상 |
・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 ・ 부상 1급(3천만 원) ~ 14급(50만 원) ・ 후유장애 1급(1억 5천만 원) ~ 14급(1천만 원) |
・ 1사고당 최대 10억 원 |
재산손해의 경우, 비례방식이 아닌 실손 배상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전부 보상합니다.
3. 재난희망보험 신청방법
(주)캐롯손해보험을 통해 가입
재난희망보험은 민간 손해보험사 대비 영업비용, 가입 수수료 등 사업비가 저렴한 인터넷 보험사에서 단독 개발, 출시되었습니다. (주)캐롯손해보험에서 재난희망보험(내가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확인 및 가입은 캐롯 모바일 사이트 및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1년에 2만 원으로 화재, 붕괴, 폭발 등 재난 피해 보장해주는 재난희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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