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악구 구민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재난지원금으로, 관악구 전 구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4월 21일 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으로, 등록외국인 중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사망자나 주민등록 말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당 5만 원씩 지급되며, 신청 후 7일 이내 신청한 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 단, 2022년 4월 21일 기준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대상자 계좌로 5월 4일까지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으며, 각 신청방법별로 신청기간과 방법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관악구청 공고문 내에 신청서 양식 첨부됨
구분 | 온라인 신청 (구청 홈페이지) |
현장접수 (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
신청기간 | 5월 9일(월) 09:00 ~ 6월 24일(금) 18:00 ※ 첫 2주간 출생연도 5부제 / 주말은 5부제 미적용 |
6월 7일(화) 09:00 ~ 6월 24일(금) 18:00 ※ 첫 1주간 출생연도 5부제 |
6월 7일(화) ~ 6월 24일(금) |
신청대상 | 세대주, 세대원(개별신청 원칙) ※ 미성년자(2003년 4월 22일 이후 출생)는 세대주, 세대원이 신청 가능 |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 대리인 | 동거인이 없는 고령 어르신, 중증장애인 |
제출서류 | 온란인 본인인증 | 신분증, 신청서, 통장 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지참 | 거주지 동주민센터 전화신청, 동주민센터에서 가정 방문하여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첫 2주간과 현장접수 첫 1주간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 방식은 출생 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자를 접수를 제한합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일 |
출생 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든 구민 |
문의사항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시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 02-879-7675~7) 또는 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동주민센터 | 대표번호 | 동주민센터 | 대표번호 |
보라매동 | 02-879-4201 | 신사동 | 02-879-4531 |
은천동 | 02-879-4231 | 조원동 | 02-879-4561 |
성현동 | 02-879-4261 | 미성동 | 02-879-4591 |
중앙동 | 02-879-4291 | 난곡동 | 02-879-4621 |
청림동 | 02-879-4321 | 난향동 | 02-879-4651 |
행운동 | 02-879-4351 | 서원동 | 02-879-4681 |
청룡동 | 02-879-4381 | 신원동 | 02-879-4711 |
낙성대동 | 02-879-4411 | 서림동 | 02-879-4741 |
인헌동 | 02-879-4441 | 삼성동 | 02-879-4771 |
남현동 | 02-879-4471 | 대학동 | 02-879-4801 |
신림동 | 02-879-4501 | - | - |
이상으로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원활한 신청 및 접수를 위해 가능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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