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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5만원 지급!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 2022. 4.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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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긴급재난지원금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5만원 지급

 서울 관악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악구 구민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재난지원금으로, 관악구 전 구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4월 21일 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으로, 등록외국인 중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사망자나 주민등록 말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당 5만 원씩 지급되며, 신청 후 7일 이내 신청한 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 단, 2022년 4월 21일 기준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대상자 계좌로 5월 4일까지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으며, 각 신청방법별로 신청기간과 방법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관악구청 공고문 내에 신청서 양식 첨부됨

 

관악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분 온라인 신청
(구청 홈페이지)
현장접수
(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신청
신청기간 5월 9일(월) 09:00 ~ 6월 24일(금) 18:00
※ 첫 2주간 출생연도 5부제 / 주말은 5부제 미적용
6월 7일(화) 09:00 ~ 6월 24일(금) 18:00
※ 첫 1주간 출생연도 5부제
6월 7일(화) ~ 6월 24일(금)
신청대상 세대주, 세대원(개별신청 원칙)
※ 미성년자(2003년 4월 22일 이후 출생)는 세대주, 세대원이 신청 가능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 대리인 동거인이 없는 고령 어르신, 중증장애인
제출서류 온란인 본인인증 신분증, 신청서, 통장 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지참 거주지 동주민센터 전화신청, 동주민센터에서 가정 방문하여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첫 2주간과 현장접수 첫 1주간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 방식은 출생 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자를 접수를 제한합니다.

요일 토, 일
출생 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모든 구민

 

문의사항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시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 02-879-7675~7) 또는 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동주민센터 대표번호 동주민센터 대표번호
보라매동 02-879-4201 신사동 02-879-4531
은천동 02-879-4231 조원동 02-879-4561
성현동 02-879-4261 미성동 02-879-4591
중앙동 02-879-4291 난곡동 02-879-4621
청림동 02-879-4321 난향동 02-879-4651
행운동 02-879-4351 서원동 02-879-4681
청룡동 02-879-4381 신원동 02-879-4711
낙성대동 02-879-4411 서림동 02-879-4741
인헌동 02-879-4441 삼성동 02-879-4771
남현동 02-879-4471 대학동 02-879-4801
신림동 02-879-4501 - -

 

 이상으로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원활한 신청 및 접수를 위해 가능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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