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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명칭공모! 1등 상금 무려 600만원!!

☉☉☉☉☉ 2022. 4. 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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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명칭공모

 지난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통령 집무실을 옮김과 동시에 현재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걸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청와대이전TF에서는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을 공모하고 있어 해당 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대통령 집무실 명칭 국민 공모

▶︎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주제 : 대통령 집무실 명칭 및 제안 의미

▶︎ 응모방법 : 국민 생각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 생각함 홈페이지)

▶︎ 공모일정 

 기간 : 2022년 4월 15일 ~ 2022년 5월 15일

 발표 : 2022년 6월 초

※ 공모전 일정은 접수량 및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심사위원단 심사

▶︎ 시상내용

 최우수상(1명) : 상금 600만 원

 우수상(1명)    : 상금 300만 원

 장려상(3명)   : 상금 100만 원 

대통령 집무실 명칭 국민 공모 유의사항

▶︎ '명칭'과 '제안 의미 (1,000자 이내)' 두 가지 설문 필수 작성 후 응모 가능
▶︎ 동일인 명의로 중복 응모 시 취소될 수 있음
▶︎ 한 번 제출된 명칭은 취소 불가능
▶︎ 동일 명칭의 응모작이 접수된 경우에는 명칭에 대한 제안 배경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 수상작 및 제출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최 측에 있음
▶︎ 수상작 선정 후 모방, 차용, 표절, 이의신청 및 표절 시비 발생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 회의 결과에 따라 최종 명칭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수상작과 대통령 집무실 최종 명칭은 상이할 수 있음)


▶︎ 응모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① 모방 및 표절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② 국내․외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우
③ 기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 세부 심사과정 및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응모 수 및 제출 내용의 품질 수준 등의 사유로 수상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주최·주관 측의 결정에 따름

 

 이상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 국민 공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청와대는 개방되어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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