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치뤄진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 7회 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 4월 13일)등과 이번에 치뤄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일(2021년 3월 9일) 모두 '수요일'로 선거일로 지정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일이 왜 특정한 요일인 '수요일'에 지정되어있는지 자세히 알아도보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지정
공직선거법에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선거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휴일인데 선거하기 귀찮다.', '선거보다는 그냥 놀러가거나 집에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선거를 하면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주말과 연이어 쉴 수 있고,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선거를 하는 것도 징검다리 연휴가 되어 사람들이 개인 휴가를 추가해 선거보다는 휴식이나 여행을하여 투표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고 선거일에 투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으로 수요일을 선거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선거별 선거일 지정방법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외에도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각 선거별로 선거일은 아래 기준에 따라 정하며, 해당 요일은 모두 '수요일'로 동일합니다
▶︎ 대통령 선거일 :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 선거일 :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거일 :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단, 대통령 궐위선거 및 재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요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일이 수요일인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다가오는 선거일에 꼭 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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