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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주요사항은?

☉☉☉☉☉ 2022. 4. 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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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액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액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매장 내 1회용 컵・접시 용기(합성수지, 금속박 재질 등),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해당 사항을 위반 시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품접객액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규제에 자세히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유형

① 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② 일반음식점

③ 단란 주점&유흥 주점

④ 위탁급식

⑤ 제과점

 

1회 용품 사용 제한 대상

① 1회용 컵 : 종이컵의 경우 2022년 11월 24일부터 제한

② 1회용 이쑤시개 :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③ 1회용 접시·용기

④ 1회용 나무젓가락

⑤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⑥ 1회용 비닐 식탁보 :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제외

⑦ 1회용 광고 선전물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것만 해당

⑧ 1회용 빨대·젓는 막대 : 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되며 2022년 11월 24일부터 제한

※ 단, 1회 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테이크아웃은 해당 없음

 

식품접객업 유형별 주요 사항

 음식물 취식이 가능한 식당/카페/편의점·PC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① 식당

▶︎ 포장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 가능(*예시 : 케첩, 머스터드 등)

▶︎ 다회용 나무젓가락 사용 가능

▶︎ 출입구 제공, 회수 용기 비치 시 이쑤시개 사용 가능

▶︎ 사전 준비된 음식물 포장의 경우, 1회 용기 사용 가능(매장 내 취식 등)

▶︎ 규제 대상 1회 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 (단, 사용 자제 권고)(*예시 : 1회용 앞치마, 냅킨, 수저 종이 싸개, 1인용 종이 깔개(테이블세터) 등)

② 카페

▶︎ 다회용 컵은 재질 무관 사용 가능(*예시 : 유리잔, 도기 잔, 스테인리스 잔, 알루미늄 잔 등)

▶︎ 생분해성 소재(PLA)도 1회용 컵이면 규제 적용

▶︎ 완제품 납품 판매 음료의 용기는 사용 가능(*예시 :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 규제 대상 1회 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 (단, 사용 자제 권고)(*예시 :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등)

③ 편의점, PC방

▶︎ 편의점·PC방 중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매장은 본 규제 적용

※ 식품접객업이 아닌 경우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님

▶︎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 제공·판매·취식 가능 제품(컵라면 등)은 1회 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필요 제품(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을 매장 내 조리·제공할 경우 규제 적용

 완제품 구입 후 자가 조리 시는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님

▶︎ 자동판매기 음식물 판매 시 1회 용품 사용 가능

▶︎ 고객 별도 구매한 1회 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 규제 대상 1회 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 규제 대상 1회 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 (단, 사용 자제 권고)(*예시 : 컵 뚜껑, 냅킨, 종이 싸개, 종이 받침, 포장지 등)

규제 적용 범위가 애매할 경우엔?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금지 대상 공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의 예시와 시행 규칙

예시 시행규칙
주방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취식 공간은 아닌 경우
푸드코트에 해당하는 공간은 규제 적용 범위
매장은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
편의점 내부 공간 & 바깥의 탁자는 규제 적용 범위
카운터 및 주방만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기타 내부 공간(PC 이용 좌석 등)은 아닌 경우
PC방 내부 공간은 규제 적용 범위
카페 매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근처에 공영 공원이 있는 경우
카페 매장은 규제 적용 범위,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 범위가 아님

 이상으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1회 용품 대신에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 컵을 가져오면 개인컵에 음료를 담아주거나, 깨끗하게 세척·소독한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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