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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 후 처리 절차

☉☉☉☉☉ 2022. 4. 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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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묘지
반려동물 장례 후 처리 절차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난 만큼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하여 반려동물을 떠나보내 상실감과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생겨난 만큼 반려동물 장례 절차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이 죽은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되어 처리됩니다. 단,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하거나 매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해 화장하거나 매장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말소 신고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세 가지 서류(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패사 증명 서류)를 갖춰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사체 투기 금지

 반려동물 사체를 아무 곳에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 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강, 하천, 호수, 바다 등 공공수역 또는 공공 수면에 투기할 시 최대 3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되며,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부과,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만 매립이 가능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이 금지됩니다. 다만, 아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가능합니다. 단, 해당사항을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오지·섬 지역 등으로 차량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장례 및 납골

 반려동물 장례와 납골은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임 가능합니다. 동물장묘업자란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 동물장묘업을 등록한 자입니다.

 

반려동물 보험

 반려동물 보험이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급해 주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부터 반려동물의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급해 주는 보험상품까지 출시되어 있으므로 동물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이 죽은 후 절차 및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부인만큼 죽은 뒤에도 동물장묘업자를 통한 장례절차를 진행해 합법적인 화장이나 매장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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