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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세트 중고거래 벌금 최대 5천만원

☉☉☉☉☉ 2023. 10. 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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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길었던 만큼 가족들과 친지분들을 만나며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물세트 많이 주고받으셨을 텐데요. 올해에도 이 명절 선물세트로 하는 재테크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명절 선물세트로 하는 재테크, ‘명절테크’와 중고거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절에 하는 재테크 명절테크

명절테크는 명절 선물과 재테크를 합친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캔햄, 참치캔 등 보관 기간이 다소 긴 가공식품을 명절 선물로 받는 경우가 많은 탓에 이를 중고거래로 되팔려는 사람이 늘면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명절 선물세트를 앱 등에서 중고거래로 구매할 경우 시장가보다 30%에서 50%까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전 연령대에서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명절테크가 늘면서 당근(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표준시세까지 형성되고 햄스피, 참스피와 같은 새로운 지표도 생겨났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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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피와 참스피는 스팸이나 참치 등과 코스피를 합친 말로 평소에는 100g당 1,500~1,600원이던 햄스피가 공급이 대폭 늘어나는 명절이 되면 1,000원 정도로 떨어지는 식인데요. 최근에 등장한 스팸계산기에 따르면 100g당 가격이 1,250원일 경우 ‘그저 그런 가격’ 1,100원일 경우 ‘중박 가격’ 950원이면 ‘대박 가격’, 850원이면 ‘역대급 가격이라고 해요.

 

이러한 명절테크는 이번 추석을 포함해 매년 명절 전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증가하는데 이는 대량 물품을 소모하기 힘든 1인 가구의 증가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높아진 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불필요하거나 취향에 맞지 않는 선물을 현금화하는 ‘알뜰족’이 늘어난 현실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2. 중고거래하면 안 되는 상품

하지만 명절테크를 위한 중고거래 이용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고 해요. 바로 중고거래 플랫폼 내의 거래불가품목 확인인데요. 매년 명절테크가 활발해지면서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서 거래불가품목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해요.

 

소비자24에서 제공하는 거래불가품목에 따르면 크게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품목, 판매 또는 구매 자격이 필요한 품목, 그리고 리콜조치 되어 유통이 금지된 품목으로 나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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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품목으로는 대표적으로 담배 / 일반주류 등의 기호식품 / 의약품 및 마약류 / 시력교정용 제품 /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제품 / 화장품 샘플 및 소분된 화장품 / 면세품 / 모의총포 / 헌혈증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판매 또는 구매 자격이 필요한 품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 수제식품 / 그리고 무기류나 군 관련 용품이 있으며 그 밖의 유통이 금지된 품목은 소비자24(https://www.consumer.go.kr/consumer/index.do) 또는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https://www.ciss.go.kr/www/index.d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3.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거래불가품목을 중고거래로 판매할 시에는 품목별로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홍삼, 녹용 등의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 개인은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며 무료로 나눈 경우도 영업 범위로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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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화장품법에 의하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화장품 샘플은 판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샘플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은 것들이 많아 화장품법 36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판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상품권)는 할인가(5~10%)만큼 국고로 충당돼 역시 개인이 판매해 현금화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를 현금화할 목적으로 중고 거래를 시도하면 부정유통 행위로 간주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를 막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신고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확인 및 행정조치에 따라 신고 1회당 1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신고자 1명당 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명절 선물세트로 하는 명절테크와 중고거래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거래불가품목 확인하셔서 안전한 명절테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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