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로 처음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번 추석 연휴, 오랜만에 보지 못한 친척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만큼 조카나 동생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보통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가족 간에 주고받는 용돈에도 증여세가 붙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가족 간 주고받는 돈은 공제가 가능할까?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초과금액 증여세 계산
<지자체별 추석 지원금>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 |
1. 가족 간 주고받는 돈은 공제가 가능할까?
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가족 사이에 주고받는 돈에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에게 10년간 받은 재산의 합계가 아래 표보다 적으면 전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성인 5,000만 원 / 미성년 2,000만 원 |
직계비속 | 5,000만 원 |
기타친족 | 1,000만 원 |
그 외의 자 | 0원 |
2.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초과금액 증여세 계산
성인인 경우 부모님한테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은 10년 간 5천만 원입니다. 부부인 경우는 합산합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10년간 준 돈이 3,500만 원, 아버지가 주신 돈이 3,000만 원이라면, 초과분인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는다면 증여세가 줄어들까요? 한 세대를 건너뛰므로 증여세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세대를 건너뛰어 재산을 증여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세금을 30% 더 내야 합니다.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게 됩니다. 만약 재산을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까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 원이라면,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1,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됩니다. 이때도 물론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은 2,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명절 용돈과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