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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확인하고 계약

☉☉☉☉☉ 2023. 9. 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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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월세 27만원 관리비가 105만원인 비정상적인 오피스텔 매물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고무줄 관리비가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를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깜깜이 관리비 악용 사례 증가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다세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의 관리비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비가 부과되는, 일명 ‘깜깜이 관리비’로 많은 세입자들에게 제2의 월세로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최근까지 일부 임대인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또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해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올려 받는 편법을 사용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의 관리비 정보가 불투명했다고 하는데요. 별도 규정이 없었기에 이와 같은 사각지대와 제도 악용의 빈번함이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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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비 항목별 금액

이에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합니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내년부터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공개대상에 편입되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올 9월부터 원룸과 오피스텔도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시행 이후 공인중개사는 정액으로 부과하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주택 매물을 온라인 플랫폼 등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표기 항목에는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와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을 포함한 일반(공용) 관리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가 포함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가 15만원일 때 ‘청소비, 인터넷, 수도 요금이 포함됐다’로만 표시됐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만 5천원, 인터넷 1만 5천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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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만 의무

이번 개정안은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또는 공인중개사가 광고 매물을 등록할 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한 것인데요. 여기에 만약 집주인이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두었다고 해요.

 

즉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관리비를 확인하기는 전과 동일하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한 매물은 더욱 투명한 매물로 보일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관리비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매물이 자체적으로 걸러지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에 따라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도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라고 하며 추가로 12월 중으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에 있어 주택표준 임대차계약서 상 관리비 항목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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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 참고하셔서 관리비 세부 내용 확인하고 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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