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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등 2023년 달라진 점은?

☉☉☉☉☉ 2023. 2. 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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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등 2023년 달라진점을 확인하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 변경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등 2023년 달라진 점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등 2023년 달라진 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모를 상황에 놓인 근로자라면 요즘 가장 큰 관심사겠죠?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사례와 함께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목차]]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일)부터 개통합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기 >

 

2.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달라지는 내용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사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정 효과
총급여7,000만 원근로자 A신용카드 사용금액’21년 2,0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 원 포함)이며, ’22년3,500만 원
(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 원 포함)입니다.
이 경우, A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입니다.
 
1)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7,000만원×25%= 1,750만원
 
2)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일반 소득공제(300만 원) + ㉯추가 소득공제(200만 원)]
㉮ (3,000만원-1,750만원)×15%+500만 원×40%+(3,500만원-2,000만원×105%)×20%+(500만원-400만원×105%)×20%
= 684만 원(한도 300만원)
㉯ Min[한도초과액(684만원-300만원), 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 200만 원, 100만 원]+Min[한도초과액 (684만원-300만원-100만 원),
소비증가분 소득공제금액 296만 원, 100만원] = 200만원
3) 개정 효과:112만 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전) 388만원 → (개정후) 500만원]

 

※ 유의할 사항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달라지는 내용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유의할 사항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달라지는 내용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0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사례
기부금 세액공제 개정 효과
총급여가 7,500만 원인 근로자 B는 ’22년 지방자치단체에 1,5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B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액 375만 원입니다.
1) 세액공제금액: [1,000만원×20%+(1,500만원-1,000만 원)×35%]=375만 원
2) 개정 효과:75만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300만원 → (개정후) 375만원]

 

※ 유의할 사항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달라지는 내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계산사례
월세액 세액공제 개정 효과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 C는 ’22년 이직하면서 원룸을 임차하여 매달 50만 원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C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액 102만 원입니다.
1) 세액공제금액: (50만 원×12개월)×17% =102만 원
2) 개정 효과:30만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72만원 → (개정후) 102만원]

 

 

※ 유의할 사항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잘못 공제받기 쉬운 주요 유형도 함께 안내하니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기분좋게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니 차근차근 살펴 보세요.

 

항 목
과다공제 사례
①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③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④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⑤ 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연령요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⑥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⑦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⑧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⑨ 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⑩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제외업종(예시):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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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등 2023년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도움 영상 등 설명자료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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