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과 국민을 잇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목차>
1. 고향사랑기부제란?
2.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3.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4.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5.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6. 마치며
1.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 기여, 지방재정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습니다.
✅ 개인이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 거주지 외 여러 지역 선택 가능
✅ 기부금의 50% 범위 답례품 제공
- 지역 특산품(농·축·수·임산물 등), 지역 관광, 숙박, 서비스 상품, 상품권 등
✅ 세액공제 혜택(자동처리)
-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 16.5% 공제
기부금 모금 홍보(지자체) → 지자체에 기부(개인) → 기부금 접수·확인(지자체) → 답례품 수령, 세액공제 혜택(기부자) → 기금사업(지자체)
3.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① 간편 로그인
② 기부자 기본 정보 확인사항(자동처리) - 본인 여부, 해당 지자체 주민 여부, 해당 연도 납부한 기부금액
③ 기부하기
④ 답례품 선택
✅ 오프라인
-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4.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품, 지역상품권 등 답례품을 드립니다.
✅ 지자체별 답례품 확인하기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 |
✅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최대 기부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하면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답례품 선택 방법 : 고향사랑e음(시스템), 지정 금융기관(농협) 안내
✅ 기부자가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선정 공급업체 배송 · 지자체는 지역 상품으로 답례품을 준비합니다.
5.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 10만 원 초과 시 16.5% 공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별 혜택 | |||
기부금액 | 기부자 총 혜택 | 세액공제 | 답례품 |
10,000원 | 13,000원 | 10,000원 | 3,000원 |
20,000원 | 26,000원 | 20,000원 | 6,000원 |
30,000원 | 39,000원 | 30,000원 | 9,000원 |
40,000원 | 52,000원 | 40,000원 | 12,000원 |
50,000원 | 65,000원 | 50,000원 | 15,000원 |
100,000원 | 130,000원 | 100,000원 | 30,000원 |
200,000원 | 176,500원 | 116,500원 | 60,000원 |
300,000원 | 223,000원 | 133,000원 | 90,000원 |
400,000원 | 269,500원 | 149,500원 | 120,000원 |
500,000원 | 316,000원 | 166,000원 | 150,000원 |
600,000원 | 362,500원 | 182,500원 | 180,000원 |
700,000원 | 409,000원 | 199,000원 | 210,000원 |
800,000원 | 455,500원 | 215,500원 | 240,000원 |
900,000원 | 502,000원 | 232,000원 | 270,000원 |
1,000,000원 | 548,500원 | 248,500원 | 300,000원 |
2,000,000원 | 1,013,500원 | 413,500원 | 600,000원 |
3,000,000원 | 1,478,500원 | 578,500원 | 900,000원 |
4,000,000원 | 1,943,500원 | 743,500원 | 1,200,000원 |
5,000,000원 | 2,408,500원 | 908,500원 | 1,500,000원 |
6. 마치며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과 국민을 잇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둡니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