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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총정리

☉☉☉☉☉ 2022. 12. 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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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발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알고 계시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갱신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나 면허 취소까지 받을 수 있어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목차>
1.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기간) 및 방법
2.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3.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기간) 및 방법

적성검사 갱신 주기(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는 면허 취득일을 기준으로 2011년 12월 8일 이전과 이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1종 운전면허일 경우, 7년 주기 (6개월 기간)이며 2종 운전면허일 경우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종, 2종 운전면허 모두 동일하게 10년 주기 (1년 기간) 입니다.

 

구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1종 운전면허 7년 주기(6개월 기간) 10년 주기(1년 기간)
2종 운전면허 9년 주기(6개월 기간) 10년 주기(1년 기간)

 

1년 기간 산정 방법은 시험합격 또는 적성검사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취득일 기준 외에도 연령별 기준으로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기준은 65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나이 갱신 주기
6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시행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사용법, 사용처)

이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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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니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되고,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의 면허 갱신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적성검사 갱신 주기 확인하기

 

만약,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외 출국, 군입대, 수감자 등의 경우에는 1종, 2종 상관없이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 만료일 이전에 연기 신청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일부 지역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증 대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갱신 여부 가능 여부는 아래 링크를 접속한 뒤 간단한 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가능여부 확인

 

 

2.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 1종 운전면허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4.5cm)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 7,000원, 기타면허 : 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2종 운전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규격 3.5cm*4.5cm)

- 수수료 8,000원

 

3.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만약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경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종 운전면허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구분 처벌사항
1종 운전면허 & 2종 운전면허(70세 이상) 과태료 :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 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2종 운전면허 과태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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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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