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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2022. 11. 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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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선택, 자기결정을 보장하고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대해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만 확인하시면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목차>
1.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2.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대상
3.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

 

  1.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 12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하여 2011년 10월부터 장애 1급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는 모든 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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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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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신청자격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신청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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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서비스 신청 제외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자,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장애인

 

또한 만 65세 도래 시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수급자격을 인증합니다. 단,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에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의 잔여 유효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2023년 11월 23일에 만 65세가 된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자만)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은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우편, 팩스 신청은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나 신규신청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갱신, 변경신청은 불가

 

👉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기

 

이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분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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