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다가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이번 여름 전에는 기필코 다이어트를 성공하겠다고 헬스장을 결제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헬스장에는 한 달 단위보다는 6개월, 1년 이상 장기회원 위주로 많은 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 한 달 단위가 아닌 장기간으로 결제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루 전만 해도 멀쩡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고 헬스장 대표가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고 없는 '날치기 폐업'에 헬스장 락커룸을 이용하던 회원들은 짐조차 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어제 헬스장을 할부로 결제했다면, 이용도 못하는데 할부금을 내야 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경우 신용카드 대금 납부일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대금 지불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부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라면?
'할부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른 규정'에 의하면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시점에 헬스장은 이미 카드사에 전표를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회원은 대금 청구를 기다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헬스장 이용 계약 시, 일시불 결제보단 할부 결제로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부금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할부금액이 2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헬스장에서 공지한 대로 정산 약속까지 기다려 보거나 헬스장이 시간을 벌기 위한 책략으로 의심 가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카드대금 이의 신청서를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드사의 대금 청구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으며, 가맹점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중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헬스장 폐업 시 신용카드 대금 지불 정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악의적으로 단기간에 회원을 모집하고 폐업을 한 뒤 잠적하는 경우가 많으니, 장기간 헬스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일시불 결제보다는 할부 결제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