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병역의무, 그런데 만약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면 병역의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외 체류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병역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의무 대상
병역의무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의무입니다. 병역법 상 나이(연 나이)는 당해연도에서 출생연도를 차감하여 계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2004년생인 경우 '2022년 - 2004년생 = 18세'가 됩니다.
국외에서 태어난 사람(국외 출생)의 병역의무
국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18세에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세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외 이주자도 국외 여행 허가 대상
국외 이주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으로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등을 한 국외 이주자는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 및 병역의무 연기됩니다. 단, 1년 동안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한국 내 취업 등 60일 이상 영리 활동 시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출국 가능
25세 이상 병역 준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나 보충역(대체역) 복무 중인 사람은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출국(체류) 시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여권 발급 및 취업 등 제한, 그리고 병역 기피자로 간주해 명단에 공개됩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를 통한 입영 지원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재외 국민으로 등록한 부모와 거주 등 국외 이주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 검사 및 입영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 병무청에 신청(입증서류 필요)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외 체류자 병역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가 가지게 되는 병역의무, 국내 거주자나 해외 거주자 모두 공정한 절차로 병역의무를 이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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