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분실로 신용카드를 모두 잃어버렸는데, 얼마 후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분실 신고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보상 신청
신용카드를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난이나 분실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 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매당 일정 금액의 보상 처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사용금액 보상이 안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이나 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 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 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와 같은 원인(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 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 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이나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도난・분실 신용카드 사용자의 처벌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분실 시 신고방법 및 부정사용금액 보상 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도난이나 분실 시 당황하지 말고 바로 신용카드사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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