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지출 중 하나는 바로 월세입니다. 고정지출 중에서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에서 정책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 월세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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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나라에서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지원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1987년생~2003년생)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조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
본인이 ‘청년 월세지원금’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참고용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청년 월세지원금 제외대상
-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및 주거 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재,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1인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이외 군 입대, 90일을 초과한 입국 장기 체류,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
3.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 오프라인 신청
*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 자격 :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비속
필요서류 :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신청 방식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4.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이외에 해당사항에 따라 입주·분양 관련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채 증빙서류, 임신 증빙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시기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상시 모집하며 5부제 적용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6. 청년 월세지원금 지급금액 및 지급일
✓ 생애 1회에 한 해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관할 지자체에서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어 신청자 주소지 지자체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확인하기>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 |
7.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절차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서 입력/(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 지원 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 (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
8. 같이 보면 좋은 글
이상으로 청년 월세지원금 정책에 관한 정보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지원금'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