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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 2023. 3. 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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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급을 받는 시간차가 커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하기 위해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목차]]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분들에 한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합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유형별 신청자격 확인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해당 기간 내에 근로소득만 있으면서(배우자포함)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대상입니다.

 

❶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❷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 1544-9944로 전화하고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완료!

 

2)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가구유형
자격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 맞벌이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 가구입니다.

 

3) 소득요건

올해부터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됐습니다.

 

가구유형
총소득기준
총소득기준
단독가구
2,000만 원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3,800만 원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을 할 때는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4)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고 재산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하기 >

 

2. 근로장려금 반기 제외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여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①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지급액

1) 2022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됩니다. 9월 1일부터 9월15일까지 신청을 하며, 2022년 12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을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2) 2022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반기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2023년 6월말에 지급을 하며,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4. 자주하는 질문 모음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해 받은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따로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근로소득이 있는데 왜 신청대상이 안 되나요?

A.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이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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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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