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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분할사용 나눠쓰기

☉☉☉☉☉ 2022. 11. 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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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해도 되는지와 나눠쓸 경우 몇 번까지 나눠쓸 수 있는지, 분할사용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의 차이점도 같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육아휴직 분할 사용
2.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차이점
3.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연이어 사용이 가능할까?

 

📌 육아휴직제도 총정리(+휴직급여, 3+3 휴직, 지원금)

 

  1. 육아휴직 분할 사용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확대되어 임신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분할이 가능하며,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출산 이후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차이점

먼저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로 휴직기간동안 급여가 지원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명 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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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로 총 90일이 지원되며, 다태아일 경우 120일까지 지원됩니다. 출산전후휴가에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 원)의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연이어 사용이 가능할까?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는 연이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회사 복귀 -> 육아휴직 일부 사용

 

위의 예시 처럼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업, 휴직, 휴가 관련 익명신고가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남성(아빠) 육아휴직 급여, 기간, 신설 제도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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