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성장하여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어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세금을 신고하는 시기나 세액공제와 같은 부분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과세자의 절세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 부가가치세 신고 차이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유리?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일단 연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천8백만 원 미만)에는 간이과세자,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세율 자체도 간이과세자와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차이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반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의 10%와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세로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5%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에 0.5%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유리?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이 적다고 생각하여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원재료 등 물건을 구매할 때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납부 세액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제품들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가맹점을 가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하여 납부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고 매입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재고품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 자산으로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에 한함)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됐을 때 절세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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