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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빠르게 받는 방법 (조기 지급)

☉☉☉☉☉ 2023. 3. 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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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정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기지급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금금 조기지급 신청방법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조기환급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등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나의목차]]

 

1. 연말정산 조기환급 대상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발급하기 >

 

기업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기업의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일정 (조기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일정 (조기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일정 (조기 지급)

• 일괄환급┃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한 경우 3월17일까지 환급금 지급 예정

 

• 개별환급┃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 요건을 검토 후 3월31일까지 환급금 지급 예정

 

 

3.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

기업은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업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다음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

 

4. 환급세액 5,000만 원 이상 기업

환급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으면 '계좌개설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좌개설 신고서 제출하기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환급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계좌 오류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적용 순서는

①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5,000만 원 미만)

②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한 환급계좌

③전체 세목으로 신고한 환급계좌

입니다.

 

5. 근로자가 환급금 직접 신청 방법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적정여부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환급금 직접 신청하기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 →
(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인터넷

 

부도, 폐업기업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환급금 신청 요건

1)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해야 환급 가능함

 

※ 해당 기업 조회 방법

① (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금융결제원(www.kftc.or.kr) → 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명으로 조회

 

② (폐업)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③ (임금체불)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로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2)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3)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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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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