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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남의 신용카드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 2022. 11. 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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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까운 파출소에 신용카드를 맡기시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어떤 죄가 성립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훔쳐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2.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대출을 받으면?
3.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4. 마치며

 

📌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차이점은?

 

  1.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훔쳐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럼 신용카드도 ‘재물’로 볼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신용카드 또한 재물로 보며,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은 곧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신용카드를 훔친 것에 대한 절도죄와는 별개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❶ 사기죄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타인 명의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처럼 사용함으로써 사람을 기망하여 물품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품을 구입한 가맹점을 속인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여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카드

 

❷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법인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출, 할부,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도난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는 사기죄와는 달리 별개로 성립하지 않고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 환급, 환불 받는 방법

 

  2.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대출을 받으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지, 아니면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는지에 따라 죄책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❶ 절도죄

먼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때의 절도죄는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대출받은 현금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입니다.

 

❷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와 달리, 이를 이용해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으면 절도죄가 아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했을 때에 해당되지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입니다. 또한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을 그 객체로 하고 있으며,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내지는 변경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해 앱(APP)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죄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앞서 나왔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수차례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며,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도 받고 물품도 구입한 경우에도 역시 하나의 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카드

 

📌 신용카드 분실 시 분실신고, 보상신청 등 대처방법

 

  3.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먼저 기계에 대한 기망행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기망행위라 할 수 없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하면 이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에 옮겨 놓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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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절취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하는 것이 앞서 살펴보았던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제70조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신용카드

 

  4. 마치며

오늘은 남의 신용카드를 함부로(LAW)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는 절대로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분실된 카드를 발견한다면 주인을 찾을 수 있게끔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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