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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대형견 맹견 입마개 의무화 벌금

☉☉☉☉☉ 2022. 11. 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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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대형견 맹견 입마개 의무화 벌금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논란이나 사건 사고 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형견은 무조건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지, 반려동물의 관리 책임 및 맹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반려동물이란?
2. 반려동물 관리 책임
3. 대형견은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할까요?
4. 마치며

 

  1. 반려동물이란?

우리나라의 반려가구의 수가 얼마나 되는 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kb금융지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는 604만 가구, 1,448만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29.7%로 꽤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비율은 2018년 조사(25.1%)보다 4.8%P 증가 했으며, 양육비경험자 비율은 37.4%에서 35.7%로 1.7%P 감소했습니다.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장난감이 아닌 살아가는 동물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면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뿐만 아니라 돼지, 닭, 오리,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사슴벌레, 금붕어 등 그 종류를 물분하고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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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방법

 

  2. 반려동물 관리 책임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하고 입양 또는 분양받았다면, 반려동물을 잘 돌봐서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자신의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내는 등의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형사책임, 처벌 및 범칙금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대형견은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할까요?

대형견이라고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에 따라 입마개를 해야하거나를 정해집니다. 입마개를 해야하는 맹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공격하는 개를 발로 차면 범죄일까?

 

맹견 소유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할 것


②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③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④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

 


⑤ 맹견의 소유자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고,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


⑥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⑦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신경써야 하는데, 법에 따라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으로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 서울시 무료 반려견 놀이터 3곳

 

  4. 마치며

주인으로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잘 돌봐주는 것 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배려하는 마음가짐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맹견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tv에 가끔 등장하는 어떤 반려인들은 자신의 개임에도 휘둘리고,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개와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큰 개를 기른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수단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의 관리소홀로 개와 이웃 모두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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