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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가족수당 추가급여 지급 총정리

☉☉☉☉☉ 2022. 11.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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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가족수당 추가급여 지급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가족수당 추가급여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지급 대상자별로 정해진 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목차>
1.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
2. 부양가족연금 지급액
3. 부양가족연금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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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

✅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

 

만약 연금을 받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때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해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에 해당하는 분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합니다.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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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가족연금 지급액

2022년 1월 기준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지급액은 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을 기준으로 조정되며, 2022년 조정률은 2.5%입니다.

 

✅ 배우자 : 연 269,630원(월 22,460원)

 

✅ 자녀나 부모 1인당 : 연 179,710원(월 14,970원)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있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부양가족연금 주의사항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은 급여지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장애등급 2급 이상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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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의 인정요건이나 신청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로) 전화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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