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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는 11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종부세를 납부를 제때 하면 문제없지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유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2.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대상
3. 종합부동산세 신청절차
4.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납부세액 계산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의 전체 금액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기준금액(6억 원, 1가구 1 주택 11억 원)을 초과하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인별로 공시 가격을 합산한 후 과세 기준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❶ 1세대 1주택자일 것
❷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❹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3. 종합부동산세 신청절차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절차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신고 내역 조회 > 조회하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4.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납부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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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유예 종료시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유예 허가금액 - 납부한 금액 + 이자상당 가산액
👉 미납금액 × 납부유예 허가 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
이상으로 종부세 납부 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 중 종부세 납부 사항을 확인하시어 납부 유예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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