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및 전 국내 경기불황으로 갑자기 퇴사하게 되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백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잠시 중단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업크레딧입니다.
<목차>
- 실업크레딧이란?
-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1.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수급자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21년 고시 기준)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
3.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여기서 인정소득이란 실직 직전 받은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1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50%)인 7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로 계산됩니다.
가입자는 월 보혐료의 25%인 15,750원을 부담하고, 75%인 47,250원을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시)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 140만 원
인정소득 70만 원 = 140만 원의 50%
인정소득 기준 연금 보험료 63,000원 = 인정소득 700,000원 * 보험료율 9%
실업크레딧 지원 47,250원 = 인정소득 기준 연금 보험료 63,000원 * 75%
가입자가 실제 부담할 보험료 15,750원 = 인정소득 기준 연금 보험료 73,000원 - 실업크레딧 지원 47,250원
이상으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크레딧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로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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