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2년이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이 끝나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곧 다가올 2023년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공제 항목과 절세 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이란?
- 절세 팁 알아보기
- 2023년 소득공제 변경사항
- 월세액 세액공제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매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것은 확정된 세액이 아니고 예상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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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세 팁 알아보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에서도 공제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했을 때는 30%가 공제가 됩니다.
보통 신용카드 혜택이 좋은 편이 많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할 때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무 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집니다.
3. 2023년 소득공제 변경사항
2023년부터 소득공제 변경사항이 생기면서 전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❶ 기본공제한도 구간 단순화
❷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 공연 등 각각 공제한도 부여 → 합산으로 변경
❸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관람료도 추가
❹ 전통시장 / 대중교통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사용분 40% → 80% 확대 (*한시적 인상, 공제한도 100만 원)
다만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하며, 해당 내용은 2023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항목 중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해당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2% 공제가 되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0%가 공제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공제 항목과 절세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공제항목 외에도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계좌 등 여러 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도 다르니,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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