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보이는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궁금함이 생기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정의 및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신용카드
- 선불카드
- 직불카드
- 체크카드
1.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다음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함)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 금전채무의 상환
➡ 아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위 1), 2)에 준하는 것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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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종류는 4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 발급주체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는 발급주체에 따라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지역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는 사용 가능지역에 따라 국내 전용카드와 해외 겸용 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행기관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발행기관의 성격에 따라 은행계 카드와 비은행계 카드로 구분되며
비은행계 카드는 다시 전문회사 카드와 판매점 카드로 나누어집니다.
◦ 등급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는 카드 상품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VVIP 카드, 플래티늄 카드, 일반 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선불카드
선불(先拂) 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함]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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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는 사용범위에 따라 범용 선불카드와 단일목적 선불카드로 구분됩니다.
· 범용 선불카드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일목적 선불카드
일정 지역 또는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하철 정액권, 공중전화카드 등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3. 직불카드
직불(直拂) 카드란 직불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를 말합니다.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현금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는 현금 대신 새로운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대금을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
4.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 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직불 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과소비나 연체 부담 없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시간제한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용에 따른 부가서비스도 제공되는 이점 등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이상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정의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까지 장단점과 혜택이 다르므로, 나에게 맞는 카드로 선택하여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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