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오랜 기간 다투다가 결국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자신의 일이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아 고소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당황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한 경우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아 고소를 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고소인이 고소를 했고,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변경할 수 있는 기회와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고소를 당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바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고소인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고, 피고소인에게도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면?
경찰에게 갑작스러운 고소 관련 전화를 받으면 경황이 없어 질문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에 '네'만 연발하다 전화를 끝마치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에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는 고소 사실에 대해 통지를 하면서 수사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되며,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누가 어떤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지 대략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황해하지 말고 고소를 한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혐의인지 가급적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이 조사 일정을 잡거나 일정이 잡혔으니 해당 날짜에 오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경찰이 싫은 내색을 하더라도 꼭 조사 일정을 10일 이상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대비책을 미리 세운 후 조사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확보하기
경찰의 전화를 받고 고소 사실에 대해 문의를 하였지만 경찰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고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소를 당한 이유를 전혀 모르는 경우 최선의 전략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장 확보는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찰의 전화를 받았을 때 꼭 조사 일정을 10일 이상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확보 방법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에 피고소인인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운 후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할 경찰서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에게 10일 이내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서 안내해주므로, 조사 일정은 무조건 10일 이상 연기하여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발급 순서>
① 정보공개 포털 접속 후 → 청구/소통 → 청구 신청 → 내용 작성
② 내용 작성 항목
- 청구 주제 : 안전
- 제목 :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 신청드립니다.
- 청구내용 : ****년 **월 **일 **경찰서에 접수된 청구인 홍XX의 피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을 신청드립니다.
- 청구기관 : 연락이 온 세관을 검색 (ex. 영등포 경찰서)
- 공개방법 : 전자파일
-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정보공개 포털)
- 마지막으로 청구인 정보까지 입력 후 청구 버튼 클릭
이상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경찰 조사 단계만 해당되며, 검찰로 바로 고소를 한 경우엔 직접 검찰청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기일을 연기하거나 조율된 일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전 처음 경찰의 연락을 받다 보면 당황할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시어 적절한 대응을 하시고, 혼자서는 버거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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