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금융을 시행 중이라고 4월 3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링(팩터링)이란?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외상매출 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업들이 상거래 대가로 현금 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하여 기업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대출한도는 매입채권 액면의 100%까지 가능하지만 해당 기업의 매출 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다소 낮아지기도 합니다.
※ Factoring 영단어 외래어 표기법의 바른 표기는 팩터링이며, 팩토링은 잘못된 표기이나 기존 관행을 감안하여 팩토링으로 기재함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그간 판매기업은 전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했으나,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금융을 2022년 375억 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였습니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의 결산 재무제표를 보유한 판매기업으로, 동일한 구매기업과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의 거래 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입니다.
대상채권
대상채권은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이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 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 원, 구매기업은 30억 원까지입니다.
팩토링 기간
팩토링 기간은 매출채권의 결제기일 등을 고려해 판매기업이 직접 30일에서 90일 사이로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이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두 기업 사이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진행 절차
이상으로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책기관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3.4%에서 4.5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만약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기업이 부담할 할인율은 약 1.12%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적용대상 기업이시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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