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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료수거 서비스 신청방법 및 자주하는 질문 모음

☉☉☉☉☉ 2022. 2. 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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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은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 한 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거 체계인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운영 프로세스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이 폐가전 위수탁 처리계약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배출정보가 수집되면, 무상 방문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운반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의 신청방법 및 수거품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방법 및 운영시간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란 별도 가입이나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이나 콜센터 전화 1599-0903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월~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 연휴는 휴무일입니다. 수거차량 운영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이며,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 연휴는 휴무일입니다. 수거차량이 방문하여 수거하는 날은 지역에 따라 요일이 상이하여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거품목 및 수거 기준

 수거방법은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을 가정 내 방문하여 수거하게 되며,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이나 마당 등 문전 수거도 가능합니다. 수거 가능 품목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일 수거 가능 품목

품목 세부품목
냉장고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에어컨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TV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일반 전자제품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 세트 품목

세부품목
오디오 세트(전축)ㆍ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 다량 배출 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세부품목
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ㆍ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ㆍ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ㆍ 선풍기ㆍ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후라이팬ㆍ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컴퓨터 본체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ㆍ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ㆍ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 유의사항

ㆍ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 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ㆍ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다량배출 품목 추가 수거 가능
ㆍ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ㆍ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ㆍ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ㆍ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ㆍ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ㆍ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ㆍ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ㆍ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ㆍ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ㆍ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ㆍ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ㆍ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 수거 불가 품목은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문의 후 배출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모음

Q : 수거 예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A : 수거 예약을 취소하는 방법은 대표전화(1599-0903) 또는 인터넷(www.15990903.or.kr)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추후 접수는 대표전화, 인터넷으로 수거 예약이 가능합니다.

 

Q : 소형 폐가전 5개 미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 소형 폐가전 5개 미만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처리하면 됩니다.

 

Q : 인터넷으로 접수했는데 방문일자는 지정되나요?

A : 방문일자는 고객님이 입력하신 희망 배출일 하루 전 저녁 6시 이후에 지정되며, 방문하는 기사님 인적사항이 문자로 전송됩니다. 

 

Q : 폐가전제품을 밖으로 배출해 놓아야 하나요?

A : 본 사업은 고객님의 집안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집 밖에 배출하시길 희망하시거나 집안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부분을 원치 않으실 경우, 폐가전 제품을 집 밖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다리차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인력으로 제품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 기사님이 현장 상황 확인 후 수거가 어려울 경우, 별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Q : 폐가구류도 수거가 되나요?

A : 본 사업은 폐가전제품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수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류는 수거가 어렵습니다. 폐가구를 배출하실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폐냉장고 및 에어컨에 함유된 냉매는 평균 120g이며,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로 방출되면 지구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끼치나, 이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온실가스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가전제품 배출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폐가전을 버릴 때 꼭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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