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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통신·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

☉☉☉☉☉ 2024. 5. 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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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타법지원 중 통신, 전기, 가스 관련 감면 혜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이면서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혜택

지원대상에 따라 이동전화·유선전화, 인터넷 및 TV수신료 감면 혜택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및 혜택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지원 혜택
지원 대상
지원 방법
통신비 감면
(이동전화 요금)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공무원유족 제외
1) 각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1523),
고객센터(☎114) 또는
가까운 대리점 방문 신청
2)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우편 송부
전화요금 감면
◦ 시내통화료 50%
◦ 시외통화료 50% (3만원 이내)
◦ 애국지사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1) 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 또는 가까운 대리점
방문 신청
- KT 고객센터 (☎100)
- SKB 고객센터 (☎106)
- LGU+ 고객센터 (☎101)
2)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우편 송부
※ 통신사별로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내통화료 30%
◦ 시외통화료 30% (3만원 이내)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 기본료 면제
◦ 월간 이용금액 중 시내 150도수 면제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인터넷요금 감면
◦ 인터넷 통신요금 30%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KT, SK)
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1)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 (유선 ☎123, 휴대폰 ☎지역번호 +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신청
2)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방문 신청
3)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우편 송부

※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요금의 경우 각 통신사별 감면이 아닌 통합 1회선만 혜택이 적용되며, 통신사에 따라 지원 내용 및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TV수신료 면제 혜택은 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됩니다. 또한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를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가스·난방비 감면 혜택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전기, 도시가스, 그리고 지역난방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 혜택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전기요금 감면
◦ 가정용 전기요금 월 16,000원 한도 감액
(여름철에는 월 20,000원까지)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 5·18부상자1~3급
1) 한국전력고객센터(☎123)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신청
2)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우편, 방문 신청
(고객번호 기재 필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취사·난방용 동절기 24,000원, 기타 월 6,600원 할인
◦ 취사용 매월 1,680원 할인(’13.5.1.~)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 5·18부상자 1~3급
1) 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신청 가능(혹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콜센터를 통해 신청)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확인
(정보공개 > KOGAS정보 > 기타정보)
2)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방문 신청
3)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우편 송부
(고객번호 기재 필요)
지역난방에너지
요금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 지역)
◦ 월 5천원 감면
*매월 감면이 아닌 연중 1회 감면 총액 일괄 지급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 공급지역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 5·18부상자 1~3급
1)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신청
2)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신청
3)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우편 송부
(고객번호 기재 필요)

※ 방문 신청 시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및 최근 납부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를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에너지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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