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최대 1%대 금리로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어
1월 29일부터 대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가 자녀와 함께할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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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소득, 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의 경우
1주택 보유 가구에 대한 대환대출도 지원하니
지원대상과 대상주택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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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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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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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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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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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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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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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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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 1.3억 이하
/ 4.69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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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1.3억 이하
/ 3.45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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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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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액
및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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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액 9억 원 이하
(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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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 : 보증금 4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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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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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² 이하
(읍·면 10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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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m² 이하
(읍·면 10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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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지원내용
구입 : 최저 1.6% 금리, 최대 5억 원
전세 : 최저 1.1%금리, 최대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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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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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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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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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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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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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 원
(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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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억 원
(보증금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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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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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15년·20년·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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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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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이후 금리 변경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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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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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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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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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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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 기준 5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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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 기준 4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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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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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만기에 따라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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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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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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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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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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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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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천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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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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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천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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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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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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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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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녀* 0.1%p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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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자녀* 0.1%p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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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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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출산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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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출산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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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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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청약(종합)저축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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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매매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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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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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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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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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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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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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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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추가출산혜택
✔ 구입자금 대출*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 특례기간 5년 연장
* 금리 하산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전세자금 대출*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 특례기간 4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항은 총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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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신청방법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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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부터 취급은행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한 신청
- 취급은행 : 우리·신한·KB국민·NH농협·KEB하나은행
- 기금e든든 누리집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상담센터 ☎ 1566-9009
✔ 취급은행 상담센터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시행(23.12.27.)』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24.1.5.)』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