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높아져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제 기간이 끝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아빠와 엄마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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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더욱 확대된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❷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6개월 대한 휴직급여를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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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24년부터 지원기간과 상한액을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를 더욱 든든히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육아휴직 후 첫 6개월간
통상 임금 100%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 휴직기간*에 따라서 매월 지급 상한액 인상
* 부모가 공통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기
육아휴직기간(부모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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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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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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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6개월 + 父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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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월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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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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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5개월 + 父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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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월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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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4개월 + 父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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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월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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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3개월 + 父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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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월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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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2개월 + 父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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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월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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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1개월 + 父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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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월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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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신청방법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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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각각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해야 하며,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두 번째에 신청하는 배우자 편으로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신청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유의사항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신청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6+6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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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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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고용보험 누리집과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3.12.31.)』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