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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5천 만원 목돈 마련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연계가입 신청방법

☉☉☉☉☉ 2024. 5. 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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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5년 동안 70만 원을 납입하면

은행 이자소득과 정부기여금을 더해

최대 821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고물가 시대의 자산형성을 위한 똑똑한 적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청년

청년도약계좌 -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나이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청년

-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 소득

-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

- 가구원(신청자 본인 포함)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지원내용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등

청년도약계좌 - 5년 동안 7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821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상품안내]

✔ 가입기간

- 60개월(5년)

✔ 적금방식

- 1천 원 ~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 금리

-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

- 취급은행 자율결정*

* 은행연합회 누리집을 통해 취급은행별 금리 확인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에 지급

은행연합회 누리집 ▽

[가입혜택]

✔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월 21,000~24,000 원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유지

✔ 신용점수 가점 예정

✔ 생애 최초 주택구입, 퇴직,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

👉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지원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적용 (예정*)

* 2024년 상반기 중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40만 원
6.0%
24,000원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000원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000원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1,000원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우리은행
BNK부산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IBK기업은행
BNK경남은행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총족한 청년
👉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만기 직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납입
👉 연계가입 혜택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등 연 최대 약 9%에 해당하는 수익 효과
-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 일시에 매칭 지급
① 일시납입금액
- 최소 200만 원 ~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
② 월 설정금액
- 40, 50, 60, 70만 원 중 선택 (계좌 개설 이후 변경 제한)
- 일시납입금액이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신규납입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매월 70만 원 한도내 자유적립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 '일시납입금액 ÷ 월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개월수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청년도약계좌 -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메시지

매월 공지되는 일정에 따라서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취급은행 앱에서

간편하게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월별 가입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2월 가입일정]

구분
2월 일정
① 가입 신청
- 연계가입 : 1. 25.(목) ~ 2. 16.(금)
- 일반가입 : 2. 5.(월) ~ 2. 16.(금)
② 일시납입 조건
및 가입요건 확인
- 2. 5.(월) ~ 2. 29.(목)
*일시납입 조건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만 해당
③ 계좌개설
- 1. 25.(목) ~ 2. 2.(금) 신청자
및 2. 5.(월) ~ 2. 16.(금) 신청자 중 1인 가구
👉 2. 22.(목) ~ 3. 15.(금)
- 신청자 전체
👉 3. 4.(월) ~ 3. 15.(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 (확대해서 확인하세요!)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은 운영일에만 가능

[가입절차]

일반 가입

① 가입 신청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한 가입 신청

②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으로 계좌 개설 가능여부 고지

③ 계좌 개설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 일반 가입방법

연계 가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대상

① 가입 신청

- 청년도약계좌 협약은행 앱(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의 취급은행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②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

✔ 정보 입력

- 알림톡에 첨부된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 입력

* 정보 변경은 일시납입 신청기간 중 청년도약계좌 누리집에서 변경 가능

* 일시납입 정보 미제출 시 기본납입 방식(월 최대 70만원 자유적립)으로 계좌 개설

✔ 결과 통보

-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안내​

③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반드시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만기해지

④ 청년도약계좌 개설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은행 앱에서 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 연계가입 방법

※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자는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 1397 - [3번]

✔ 취급은행 콜센터

NH농협은행
1661-3000, 1522-3000
KB국민은행
1588-9999
우리은행
1588-5000
BNK부산은행
1588-6200
하나은행
1599-1111
전북은행
1588-4477
신한은행
1577-5000
DGB대구은행
1566-5050,1588-5050
SC제일은행
1588-1599
광주은행
1600-4000
IBK기업은행
1566-2566
BNK경남은행
1600-8585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누리집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

본 포스팅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누리집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24.01.24.)』와

『청년도약계좌 1월 운영현황 및 2월 운영일정 안내('24.02.05.)』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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