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5년 동안 70만 원을 납입하면
은행 이자소득과 정부기여금을 더해
최대 821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고물가 시대의 자산형성을 위한 똑똑한 적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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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나이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청년
-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 소득
-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
- 가구원(신청자 본인 포함)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❷ 지원내용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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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5년 동안 7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821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상품안내]
✔ 가입기간
- 60개월(5년)
✔ 적금방식
- 1천 원 ~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 금리
-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
- 취급은행 자율결정*
* 은행연합회 누리집을 통해 취급은행별 금리 확인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에 지급
은행연합회 누리집 ▽
[가입혜택]
✔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월 21,000~24,000 원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유지
✔ 신용점수 가점 예정
✔ 생애 최초 주택구입, 퇴직,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
👉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지원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적용 (예정*)
* 2024년 상반기 중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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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여금(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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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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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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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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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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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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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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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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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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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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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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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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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4,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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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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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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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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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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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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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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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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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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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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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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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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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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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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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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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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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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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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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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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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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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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총족한 청년
👉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만기 직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납입
👉 연계가입 혜택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등 연 최대 약 9%에 해당하는 수익 효과
-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 일시에 매칭 지급
① 일시납입금액
- 최소 200만 원 ~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
② 월 설정금액
- 40, 50, 60, 70만 원 중 선택 (계좌 개설 이후 변경 제한)
- 일시납입금액이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신규납입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매월 70만 원 한도내 자유적립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 '일시납입금액 ÷ 월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개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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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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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메시지
매월 공지되는 일정에 따라서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취급은행 앱에서
간편하게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월별 가입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2월 가입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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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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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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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가입 : 1. 25.(목) ~ 2. 16.(금)
- 일반가입 : 2. 5.(월) ~ 2.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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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시납입 조건
및 가입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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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월) ~ 2. 29.(목)
*일시납입 조건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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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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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5.(목) ~ 2. 2.(금) 신청자
및 2. 5.(월) ~ 2. 16.(금) 신청자 중 1인 가구
👉 2. 22.(목) ~ 3. 15.(금)
- 신청자 전체
👉 3. 4.(월) ~ 3.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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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 (확대해서 확인하세요!)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은 운영일에만 가능
[가입절차]
일반 가입
① 가입 신청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한 가입 신청
②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으로 계좌 개설 가능여부 고지
③ 계좌 개설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 일반 가입방법
연계 가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대상
① 가입 신청
- 청년도약계좌 협약은행 앱(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의 취급은행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②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
✔ 정보 입력
- 알림톡에 첨부된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 입력
* 정보 변경은 일시납입 신청기간 중 청년도약계좌 누리집에서 변경 가능
* 일시납입 정보 미제출 시 기본납입 방식(월 최대 70만원 자유적립)으로 계좌 개설
✔ 결과 통보
-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안내
③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반드시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만기해지
④ 청년도약계좌 개설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은행 앱에서 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 연계가입 방법
※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자는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 1397 - [3번]
✔ 취급은행 콜센터
NH농협은행
1661-3000, 15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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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1588-9999
|
우리은행
1588-5000
|
BNK부산은행
1588-6200
|
하나은행
1599-1111
|
전북은행
1588-4477
|
신한은행
1577-5000
|
DGB대구은행
1566-5050,1588-5050
|
SC제일은행
1588-1599
|
광주은행
1600-4000
|
IBK기업은행
1566-2566
|
BNK경남은행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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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누리집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
본 포스팅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누리집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24.01.24.)』와
『청년도약계좌 1월 운영현황 및 2월 운영일정 안내('24.02.05.)』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