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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 1인당 13만 원 신청방법

☉☉☉☉☉ 2024. 5. 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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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올해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 →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카드 발급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일상을 향유하도록,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
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3만 원 지원*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 형태로 지급

문화누리카드 -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연간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형태로

연간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3 만원

✔ 주요혜택

- 영화관람료 2,500원 할인

-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 4대 프로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 나눔티켓 1인당 4매(월 3회 한도) 등

-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구입비, 숙박료 등

[사용처]

구분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및 품목
문화
도서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전시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음악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
(악기부속품)
공예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영화
영화, 영상콘텐츠
(OTT 서비스 등)
사진관
사진촬영, 사진인화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문화
체험
지역축제, 문화체험
(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공연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관광
교통
수단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전세버스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온천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여행사
국내 여행사
체험
관광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관광
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테마
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휴양림
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호텔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체육
스포츠
관람
4대 프로스포츠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체육
시설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체육
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주요 가맹점]

문화누리카드 - 문화누리카드 주요 가맹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라카드 오프라인 가맹점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가맹점 ▽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앱을 통해 발급

문화누리이용권 - 카드발급방법 안내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앱을 통해

카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후 사용이력이 있으며,

2024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2024년 지원금이

자동으로 재충전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 ~ 2024년 11월 30일까지*

*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 18시까지

*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용기간]

카드 발급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주소지 무관) 방문

②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담당자 제출

③ 문화누리카드 현장 수령

*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설 대표자가 위임을 받아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모바일 앱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접속

② [카드발급/잔액확인] -[카드발급] 접속

③ 본인인증 후 발급신청

④ 카드 수령(농협 영업점 또는 우편)* 및 등록 후 사용

* 우편발송 선택 시 약 2~7일 소요

ARS 재충전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전화

② 카드정보 - 주민번호 입력

③ 자격검증

④ 휴대폰 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⑤ 재충전 완료

*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 카드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어야 재충전 가능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본 포스팅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4년 문화누리카드, 연간 258만 명에게 13만 원 지원('24.1.31.)』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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