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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청방법

☉☉☉☉☉ 2024. 5. 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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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2024년 2월부터 더욱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 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새출발기금 - 코로나19 직접적 피해 요건 폐지

새출발기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코로나19 직접 피해 차주가 대상이었지만

일정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차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아래 확대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①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③ 부실 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부실 판단 기준

구분
판단 기준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황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대상 대출]

대상 대출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 제외

✔ 조정한도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채무조정 대상 대출 기관 확인 ▽

※ 채무조정 제외 대출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⑴ 대상차주의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대출(다만, 부실차주의 경우 해당 대출이 동 차주에 대한 전체 원화채권 총액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
⑵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⑶ 주택담보 가계대출(단, 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 전세보증대출, MCI(MCG) 및 MI 관련 대출
⑷ 렌탈, 대상차주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용차 할부를 제외한 할부금융, 리스 등
⑸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에 대한 대출,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⑹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⑺ 대상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인 대출
⑻ 본 협약에 가입한 보증기관 외의 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대출
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중인 대출
⑽ 보증기관이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반환보증, 하자보증 등 대상차주의 특정한 이행을 보증(단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보증은 제외함)하고 대상차주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보증의무를 이행하여 대상차주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구상채권
⑾ 소송(단, 대상채권의 존부나 금액을 다투는 소송이 아닌,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대상채권의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함)이 진행 중인 대출
⑿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대출
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발표일(2022.8.29.)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 보증과 동 보증을 제공한 대출
⒁ 그 밖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하여 대상채권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출

지원내용
채무조정 지원
(추심중단, 분할상환, 금리감면, 원금조정)

새출발기금 -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소상공인분들의 채무조정을 위해

대출의 원금이나 금리를 감면해주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

구분
부실우려 차주
부실 차주
추심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 중지
분할 상환
- 거치기간 :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금리 감면
- 연체 30일 이하 : 기존약정 금리 유지*
* 9% 초과분은 9%적용
- 연체 30일 초과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담보대출은 부실우려차주와 동일
원금 감면
-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60~80% 조정
* 취약계층은 최대 90%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채무조정제도 -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누리집과 지사 방문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제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을 경우,

서류 보완 기간 2개월 이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법인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진행(제출 불필요)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누리집 ▽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새출발기금 상담창구 신청 절차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찾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기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 본인 확인
- 사업자 등록증(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및 신분증 사본
* 법인소상공인 추가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2.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2-1.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보증금 有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 (주택) 확정일자 부여 현황
보증금 無
- (건물 소유주가 무상제공)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및 소유주 신분증
- (타인이 임차계약)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2-2.
예·적금 잔액 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모바일 앱 : 어카운트 인포)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누리집 → [내계좌한눈에] → [은행권]
→ 은행별 계좌내역(거래기관 확인), 각 은행별로 ‘계좌 상세내역’(잔고 확인) 발급
2-3.
선순위채권내역
- (압류) 체납내역 사실 증명원
- (근저당권) 부채증명원(대출 잔액 증명서)
3. 특수채무자 증빙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 유의 사항

-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미 제출될 경우,

서류보완기간(2개월) 종료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

-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문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신용회복 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새출발기금 누리집

본 포스팅은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누리집과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 발표('24.2.8.)』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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