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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4.5% 역대급 금리 신청방법

☉☉☉☉☉ 2024. 5. 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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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높은 우대이율으로 주택 마련 비용을 모으고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에 비해

소득기준이 완화돼 가입이 더 쉬워졌고,

금리와 납입한도도 높아다고 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만 19~34세 무주택자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19~34세 무주택청년을 위한 주택청약 저축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기존 일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과는 달리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 (나이) 만 19~34세 청년

✔ (주택소유) 무주택자

✔ (소득)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⑴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⑵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획안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

*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000만 원 이하어야 함

지원내용
최대 연 4.5% 금리
최대 월 100만 원 납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최대 연 4.5% 우대형 금리, 월 최대 100만 원 납입

[납입금액]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2만 원 ~ 100만 원 자유납입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

✔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연 4.5% 우대형 금리 적용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우대이율 기준

가입 기간
기본 금리
우대형 금리
1개월 미만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
연 2.0%
2.0%
1년 이상 2년 미만
연2.5%
2.5%
2년 이상 10년 미만
연 2.8%
4.5%
10년 이상
연 2.8%
2.8%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구분분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혜택
소득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연 7,000만 원 이하
혜택
이자소득 15.4% 비과세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한도
500만 원*
*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 원
신청여부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시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기타
가입 후 주택 소유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금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연 소득 미혼 0.7억 / 기혼 1억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천만 원 이상 납입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 면적 85m²이하
👉 대출금리*
- 금리 :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 우대금리 : 결혼 시 0.1%p / 최초 출산 시 0.5%p / 추가 출산 1명당 0.2%p
* 대출금리 하한선 1.5%
👉 만기
- 최대 40년 만기

신청방법
취급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취급은행 방문 또는 비대면 가입

2월 21일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중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이미 일반청약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가입요건을 갖추었다면 은행 지점에서

전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가입

취급은행 인터넷·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제출 서류]

① 소득증빙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②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증빙

- 지방세 과목별 과세 증명서

③ (해당자) 병역증명서 등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택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취급은행 콜센터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DGB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800-1333
BNK경남은행
1600-8585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블로그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23.11.2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24.2.20.)』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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