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드립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 대출을 더 좋은 조건의 대출으로
변경해드리는 제도인데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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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아래 유형에 해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대출
(유형 1)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유형 2)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대환대상 은행권·비은행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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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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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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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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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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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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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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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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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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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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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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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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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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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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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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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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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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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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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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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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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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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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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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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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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 보험사
* 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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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가능 은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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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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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기관*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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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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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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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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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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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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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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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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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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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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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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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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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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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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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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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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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 세금 체납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연체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 휴・폐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융자제외업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가계대출,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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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지원내용
동일기업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연 4.5%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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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환대출 -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 대출을
4.5% 저금리로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힙니다.
[대환내용]
✔ 대출 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당 최대 5천만 원
* '22년 대환대출 또는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 샹환방식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타 우대사항
-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대환대출 취급은행]
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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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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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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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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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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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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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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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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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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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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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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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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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신청방법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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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서를 지참하여 취급은행에서
대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월) 16시 ~ 12월 20일 (금)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절차]
① 지원대상 확인
-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온라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방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센터 ▽
② 은행 확인서 발급 '만기연장 애로 대출'일 경우
- 기존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 신분증 지참하여 기존 대출 은행 방문
③ 대환대출 접수·심사·실행
-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서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 심사 후 대출
※ 신청서류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②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③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⑤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⑥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⑦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해당시)
⑧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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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대환대출 취급은행 콜센터 ▽
NH농협은행
1661-3000, 15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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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1644-9999, 15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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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599-8008, 1577-8008
|
우리은행
1588-5000, 1599-5000
|
하나은행
1588-1111, 1599-1111
|
BNK부산은행
1588-6200, 1544-6200
|
IBK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
광주은행
1588-3388, 1600-4000
|
DGB대구은행
1566-5050, 1588-5050
|
BNK경남은행
1600-8585, 1588-8585
|
전북은행
1588-4477
|
제주은행
1588-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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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24. 2. 23.)』와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개시('24. 2. 23.)』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