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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7%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이용 방법

☉☉☉☉☉ 2024. 5. 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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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드립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 대출을 더 좋은 조건의 대출으로

변경해드리는 제도인데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아래 유형에 해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대출

(유형 1)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유형 2)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대환대상 은행권·비은행권

구분
기관명
은행권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 보험사
* 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가능 은행

구분
기관명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기관*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세금 체납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연체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 휴・폐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융자제외업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가계대출,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지원내용
동일기업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연 4.5%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

소상공인대환대출 -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 대출을

4.5% 저금리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힙니다.

[대환내용]

✔ 대출 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당 최대 5천만 원

* '22년 대환대출 또는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 샹환방식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타 우대사항

-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대환대출 취급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DGB대구은행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신청방법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신청

소상공인 대환대출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서를 지참하여 취급은행에서

대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월) 16시 ~ 12월 20일 (금)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절차]

① 지원대상 확인

-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온라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방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센터 ▽

② 은행 확인서 발급 '만기연장 애로 대출'일 경우

- 기존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 신분증 지참하여 기존 대출 은행 방문

③ 대환대출 접수·심사·실행

-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서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 심사 후 대출

※ 신청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해당시)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대환대출 취급은행 콜센터 ▽

NH농협은행
1661-3000, 1522-3000
KB국민은행
1644-9999, 1599-9999
신한은행
1599-8008, 1577-8008
우리은행
1588-5000, 1599-5000
하나은행
1588-1111, 1599-1111
BNK부산은행
1588-6200, 1544-6200
IBK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광주은행
1588-3388, 1600-4000
DGB대구은행
1566-5050, 1588-5050
BNK경남은행
1600-8585, 1588-8585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

본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24. 2. 23.)』와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개시('24. 2. 23.)』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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