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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 원 환급 신청방법

☉☉☉☉☉ 2024. 5. 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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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반환보증 가입에 부담을 더시도록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소득·대상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기존엔 지자체가 규정하는

청년만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 3월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기준과 대상보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

① 소득 기준

- (청년) 연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 7,500만 원 이하

②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③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HUG, HF, SGI)

④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

HUG(주택도시보증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F(한국주택도시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SGI서울보증 전세반환보증보험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 (청년 외)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 (청년·신혼부부) 보증료의 100%,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보증료 지원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① 정부24 누리집 → [보조금24]→'보증료 지원' 검색

② '(해당 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지원' 접속

​③ 보조금24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정부24 누리집

[제출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지자체별 담당 부서 ▽

지자체
부서
연락처
지자체
부서
연락처
서울
주택정책과
02-2133-7277
대전
청년정책과
042-270-0832
인천
주택정책과
032-440-4744
충북
건축문화과
043-220-4474
경기
주택정책과
031-8008-3234
충남
건축도시과
041-635-4655
강원
건축과
033-249-3464
세종
청년정책
담당관
044-300-6033
부산
청년정책
담당관
051-888-4612
광주
주택정책과
062-613-4872
울산
건축정책과
052-229-4414
전남
건축개발과
061-286-7725
경남
건축주택과
055-211-4374
전북
주택건축과
063-280-2365
대구
주택과
053-803-4613
제주
주택토지과
064-710-4252
경북
청년정책과
054-880-2763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24.3.4.)』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23.7.25.)』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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