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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신청방법

☉☉☉☉☉ 2024. 5. 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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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구직 중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2024년 2월 9일부터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기준이 확대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이 완화되었다는데요.

취업이 절실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지원대상을 잘 살피어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청년특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청년특례
나이
15~69세
15~34세
+ 병역기간(최대 3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기준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 또는 학원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II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직활동 지원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 특정계층

- 15~34세(+병역기간 최대 3년) 청년 구직자

- 34~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③ 북한이탈주민
④ 신용회복지원자
⑤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⑥ 위기청소년
⑦ 구직단념청년
⑧ 여성가구주
⑨ 국가유공자
⑩ 노무제공자
⑪ 건설일용직
⑫ FTA 피해 실직자
⑬ 미혼모(부)·한부모
⑭ 청소년부모
⑮ 기초연금수급자
⑯ 영세자영업자
⑰ 산재 장해자
⑱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⑲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⑳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㉑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종사자
㉒ 직접일자리사업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 제외 대상
- 취업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 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취업활동비용(Ⅱ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Ⅱ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참여자

✔ 지원기간 : 1년 (필요 시, 6개월 내 연장 가능)

✔ 지원내용

👉심층상담을 통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취업·진로상담 프로그램

-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월 1회 이상 상담

- 일자리 소개 및 각종 고용 정보 제공

[구직촉진수당]

✔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

✔ 지원기간 : 6개월

✔ 지원내용

👉(기본)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지급

👉(추가)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

* 부양가족: '24년 기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취업활동비용]

✔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참여자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1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수당 지급

지원단계
①상담 및 진단
(3~4주)
②직업능력향상
(최대 6개월)
③일자리 소개
(3개월)
지급요건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일자리 소개,
직업정보 제공,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지원내용
및 금액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

Q.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 중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신고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기준금액
-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이 50/60만 원일 때 : 1인가구 중위소득 60% 금액('24년 기준 133.7만 원)
-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이 70/80/90만 원일 때 :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신청방법
교육수강 및 구직등록 후,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신청절차]

① 고용24 누리집 접속

- 고용24 누리집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접속

②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수강

③ 구직등록

④ 취업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 (방문 신청) 제출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누리집

​고용센터 찾기 ▽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서류

①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②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③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하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증명자료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본 포스팅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24.01.30.)』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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