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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최신 총정리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 규정)

☉☉☉☉☉ 2024. 5. 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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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로마자성명 표기 규정'

​여권 내 영문이름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 발음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 정책공감 블로그에 방문하신 분들께서

영문법 표기에 대한 글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성과 이름의 순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권상 성명은 '성 다음 이름'순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한글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법과

이름이 외국어 발음과 비슷할 때,

성경 이름일 때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정책공감 블로그에서 알려드릴게요!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 방법

여권 내 영문이름을 쓸 때는

로마자성명 표기 규정을 따르는데요.

이는 한글이름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로 보여주는 것으로

영어 이름이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역'에 맞게 표기

음역 : 한자음을 가지고 외국어의 음을 나타내는 일.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로마자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

* 발음에 따른 음운 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한글
영문
허용 여부
홍길동
HONG GILDONG
O
김빛나
KIM BITNA
O
KIM BINNA
X

②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해당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 로마자성명으로 표기 가능

한글
영문
김에스더
KIM ESTHER

③ 번역어 형태의 한글식 성경 이름을 외국어식 성경 이름으로 표기 불가

한글
영문
허용 여부
김요셉
KIM YOSEP
O
KIM JOSEPH
X
김다윗
KIM DAWIT
O
KIM DAVID
X

※ 외국어식 성경 이름 또는 외국식 이름에 대한 외국어 표기 구분

외래어 표기법과 용례 찾기▽

④ 존칭, 직함, 자격, 훈장, 세습 등을 나타내는

약어, 슷자, 특수기호, 세례명 등 표기 불가

* 예시 : CEO, DR, SIR, 1ST 등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상의

한글 성이 다를 경우

여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으로 발급되며,

만약 주민등록부 상의 성을 표기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을 주민등록부 상의 성과

일치하도록 정정한 후 여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행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부 상의 성을 수록한

'단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로마자성명 중 이름에

붙임표(-) 첨가 허용

로마자성명 중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넣거나

희망할 경우 띄어 쓰기도 가능합니다.

① 로마자성명의 붙여 쓰기가 달라지는 경우

: 유효한 외국 사증(VISA)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 소지 여부 전달

② 붙여 쓴 이름을 띄어 쓰거나 붙임표 첨가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붙임표가 있는 이름에서 붙임표 제거 및 띄어쓰기 희망하는 경우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추천 로마자성명 검색

로마자성명 표기법이 너무 어렵다고요?

추천 로마자 성 검색창에 성명을 입력해 보세요.

표기법에 맞는 영문명을 제안해 드립니다.

예) 김공감 을 입력할 경우,

GIM GONGGAM 혹은 KIM GONGGAM 을 추천해드립니다.

추천 로마자 성명 검색 ▽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 변경

로마자 성명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로마자성명의 변경이 자유로울 경우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가 하락해

출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도

로마자성명 표기 정정 및 변경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종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 변경 제한

여권 효력 상실 및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여권 재발급을 하더라도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이전과 동일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국제적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권 최초 발급 시 신중히 표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몇가지 법령 내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자성명 표기의 변경 허용 요건

변경 허용 사례 1

👉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으로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한글
영문(변경허용)
홍길동
HONG GILDONE → HONG GILDONG

변경 허용 사례 2

👉 국외에서 취업, 유학등으로

여권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바꾸지 않으면

국외체류 등에 불편이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

변경 허용 사례3

👉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5호)

예시
강(GANG, 폭력단), 신 (SIN, 죄), 석 (SUCK, 빨다), 일 (ILL, 병든), 범 (BUM, 부랑자), 건 (GUN, 총), 길 (KILL, 죽이다), 노 (NO, 아니), 빈 (BIN, 쓰레기통), 덕 (DUCK, 녀석), 박 (BARK, 짖다)

변경 허용 사례 4

👉 한글성명 개명하여서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6호)

이외에도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요.

로마자성명 표기의 변경 허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로마자성명 표기의 변경 허용 요건 확인 ▽

법령에 따른 예외 사유로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후 과거 여행국을 다시 여행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아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

본 포스팅은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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