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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신청방법

☉☉☉☉☉ 2024. 5. 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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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자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의 금융권에서

5~7%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
금리 5~7%의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이상 7%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단, 매 분기 신청 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환급 가능

[이자환급 금융기관]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 지원 제외 대상

- (금융상품) 주식담보대출, 개인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23.12.31.기준,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

- 비영리기관,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1년 치 이자환급액 기준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소상공인 차주에게 이자 환급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소상공인 차주에게

1년 치 이자환급액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1년 치 이자환급액 기준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급

*단,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지원대상 계좌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환급금 지급 불가

[지원금액]

✔ (대출 잔액) X (해당 대출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는 '23.12.31. 기준으로 판단

-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 : 1억 원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 구간
환급 규모
5.0 ~ 5.5%
0.5%
5.5 ~ 6.5%
적용금리와 5%의 차이
6.5 ~ 7%
1.5%

[지원한도]

✔ 이자 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 원

*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 : 1억 원 X 1.5% = 150만 원

신청방법
거래 금융기관 방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통해 온라인으로

이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 소기업은

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간]

✔ 환급액 확정 기간 제외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

분기별 신청 및 환급 일정

구분
신청 가능 일정
환급액 확정 일정
환급 일정
1분기
'24. 3. 18.(월) ~ 3. 25.(월)
3. 26.(화) ~ 3. 28.(목)
3. 29.(금) ~ 4. 5.(금)
2분기
4. 1.(월) ~ 6. 24.(월)
6 .25.(화) ~ 6. 27.(목)
6. 28.(금) ~ 7. 5.(금)
3분기
7. 1.(월) ~ 9. 24.(화)
9. 25.(수) ~ 9. 27.(금)
9. 30.(월) ~ 10. 8.(화)
4분기
10. 1.(화) ~ 12. 31.(화)
'25. 1. 2.(목) ~ 1. 6.(월)
'25. 1. 7.(화) ~ 1. 14.(화)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방문신청)거래 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

-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한 신청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

법인 소기업

✔(방문신청)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참

* 단, 카드사·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 1811-8055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

본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24.03.11.)』,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수정공고('24.03.21.)』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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