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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주차 방법 안지키면 범칙금 내야 합니다

☉☉☉☉☉ 2023. 9. 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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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에 세워 둔 차가 미끄러지면서 보행자를 덮친 사고,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선 경사로 주차 시 운전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주차를 해야 합니다. 특히 올바른 방법으로 주차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까지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경사로 주정차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올바른 경사로 주정차 방법

가장 먼저 경사로에 주정차할 때에 사이드 브레이크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평소 주차를 할 때 기어를 P 상태로 해놓는데요. 하지만 각도가 높은 경사로에서는 차량의 무게를 견디기에 P 상태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로에 주정차를 할 때에는 사이드브레이크를 최대한 당겨서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임목 혹은 벽돌을 이용해 차량의 밀림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때, 고임목이나 벽돌은 경사로 위치에 따라 다르게 놓으시면 됩니다. 내리막일 경우에는 고임목의 위치를 앞바퀴 앞쪽에 두면 되는데요. 내리막에서 차량이 앞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오르막의 경우는 차량이 뒤로 굴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고임목 혹은 벽돌을 뒷바퀴 뒤쪽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경사로 주차 시 핸들을 돌려놓는 것도 올바른 경사로 주차 방법입니다. 바퀴의 방향을 이용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경사와 연석이 위치한 방향에 따라 바퀴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리막길에 주차를 한다면 앞바퀴의 앞부분이 연석 또는 벽에 닿을 수 있도록 핸들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반대로 오르막길에 주차한다면 앞바퀴의 뒷부분이 연석 또는 벽에 닿을 수 있도록 핸들을 돌려놓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차량이 미끄러지더라도 연석 또는 벽이 막고 있어서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경사로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올바른 경사로 주정차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범칙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경사로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 제34조의 3에 따르면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방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 나와있는데요.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바퀴에 고임목을 놓거나 핸들을 돌리거나, 혹은 이 2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 행위 및 범칙금액 31의 2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서의 주정차 방법을 위반했을 시 승합자동차는 5만 원, 승용자동차는 4만 원, 이륜자동차는 3만 원 그리고 자전거 및 손수레 등은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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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미끄러짐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사로 주정차,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범칙금까지 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경사로 주정차 시 올바른 방법으로 주정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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