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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 방법

☉☉☉☉☉ 2022. 12. 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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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었는데 근로자변경(월평균보수) 신고 안내 받으셨나요?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월평균보수) 신고 안내합니다. "22년(1월~12월) 보수총액으로 확정된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의 110%인 253만원 이상인 경우 ~" 와 같은 안내를 받았으면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차>
1. 근로자 변경(월평균보수) 신고 대상자 ​
2. 온라인 신청 순서 CHECK LIST 7
3. 제출은 어디서?

 

 

1. 근로자 변경(월평균보수) 신고 대상자 ​

✅ 원칙

1) '22년 연도중에 기본급여 인상 등으로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이 된 경우

2)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으로 지급구간의 변경이 될 경우 ​

 

✅ 환수 대상

1) 전액 환수: 월평균보수 253만원 이상인 근로자

2) 부분 환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구간별 월평균보수 하한액의 80% 미만인 경우 ​

※ 보수 인상 외 인하, 착오 정정 사유도 보수변경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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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신청 순서 CHECK LIST 7

❶ 관리번호 입력: 돋보기 클릭 후 사업장 선택

❷ 근로자 구분: 상용/일용 중 선택

❸ 신청 구분: 변경/지원 제외 중 선택

❹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돋보기 클릭

❺ 변경(제외) 일: 보수 변경일

❻ 부호: 월평균보수 선택(인상, 인하, 착오정정)

❼ 변경(제외) 사유: 입력 후 대상자 추가

 

 

3. 제출은 어디서?

✅ 온라인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오프라인

▲ 거점기관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및 팩스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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